<p></p><br /><br />어제 오전 9시쯤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몸이 좋지 않다며 오후 5시쯤 귀가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. <br> <br> 조서도 읽지 않고 떠났는데요, 그러면 어제 있었던 조사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걸까요. <br> <br>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귀가 전에 '조서'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. 함께 보시죠. <br><br>[우병우] <br>"3시간 30분 넘게 조서를 검토했습니다." <br> <br>[박근혜] <br>"7시간 넘게 자신이 진술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…." <br> <br>[양승태] <br>"장시간 조서를 열람한 양 전 원장." <br><br>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피의자신문조서,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<br> <br> 검찰 조사 내용이 모두 적혀 있는데, 조사가 끝난 피의자들은 조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. <br> <br> 직접 두 줄을 긋고 다시 쓸 수도 있는데요. 확인을 마친 뒤엔 종이를 접어서 다음장에 걸쳐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. <br> <br>조서가 100장이면 100장 모두 찍어야 합니다. <br> <br> 그렇다면 일반 피의자들도 정 교수처럼 조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귀가할 수 있을까요. <br><br>[김광삼 / 검찰 출신 변호사] <br>"많지는 않아요.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" <br><br>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. <br> <br>정 교수가 날인을 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, 모두 재판에서 쓸 수 없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어제 조사의 효력, 추후 조사에서 정 교수가 날인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